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2025.5.23>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