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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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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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5. 2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이내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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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4.2.6>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지정번호 제 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상 호 | 성 명(대표자)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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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6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제86조의7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87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제88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제89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지정취소 등제96조 ·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제97조 ·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제104조 ·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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