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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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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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장 비 | 인 력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ㆍ운영할 수…
제1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보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기본제원 | 제조사 | | 차종 | | 제작연도 | 자동차종류 | | 자동차유형 | | 자동차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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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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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제124조의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제124조의6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7 ·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8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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