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1.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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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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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5> | [ ] 수시검사 [ ] 정기검사 |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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