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4.3>
1.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4.3>
1.자발적 협약서 사본
2.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⑤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