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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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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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7. 16.> |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보고인 |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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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일 (검사기간 제외)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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