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국가표준기본법시ㆍ도이행보고개선명령별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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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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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