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