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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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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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10.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 ] 대행자 | | | [ ] 지정취소 통지서 | | | [ ] 지정정비사업자 | | | [ ] 업무정지명령서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 ] 대행자…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4.2.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업체명 | | 대표자성명 | 처분연월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기록자인 | 비고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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