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지정취소 등)
①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