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24, 2019.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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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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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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