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9.7.16>
1.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2.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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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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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확정배출량명세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제1쪽) 확정배출량명세서 제 출 자 | ①상호(사업장 명칭) | | ②종별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 | ⑤주소 | |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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