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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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5. 23.> | 자동차 | [ ]연료 [ ]첨가제 [ ]촉매제 | 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4. 5. 13.> 제 호(Certificate No.: )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 ([ ]휘발유(Gasoline), [ ]경유(Diesel), [ ]액화석유가스(LPG),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4. 5. 13.> (앞쪽) 제 호(Certificate No.: ) 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 업체명 (Company) | 대표자 (Representativ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개정 2024. 5. 13.> (앞쪽) 제 호(Certificate No.: ) 촉매제 검사결과서 (Result of Aqueous Urea Solution Inspection) 업체명 (Company) | 대표자 (Representati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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