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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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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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검사용 시료
2.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5.23>
③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2026.2.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한 첨가제의 검사결과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202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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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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