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1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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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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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냉매회수 결과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신설 2018. 11. 29.> 냉매회수 결과표 1. 일반현황 사업장 정보 | 상호 |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냉매사용기기 정보 | 냉매사용기기 관리번호 | 제작사 모델명/고유번호 / | 용도/압축방식 / 냉매종류 | 냉매충전량(㎏) 2. 냉매회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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