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②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5.5.23, 2025.10.1>
③영 제1조의7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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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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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20일 신청기관 | 기관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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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2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 3. 소 재 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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