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15 공포2026-07-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5 | 2026-07-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기오염물질
- 제3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 제5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제6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 제7조 · 자동차 등의 종류
- 제8조 · 첨가제
- 제9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 제10조 ·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 제11조 ·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 제12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 제13조 ·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 제14조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 제15조 · 배출허용기준
- 제16조 ·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 제25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 제26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제27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제28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 제29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제30조 ·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제31조 ·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32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 제33조 ·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 제34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제35조 · 시운전 기간
- 제36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제37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제38조 · 개선계획서
-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 제40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 제41조 · 조업시간의 제한 등
- 제42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 제43조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제44조 ·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 제45조 ·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 제46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제47조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 제49조 · 개선완료일
- 제50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 제51조
- 제5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3조
- 제54조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 제55조 ·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 제56조 · 고체연료 사용승인
- 제57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 제5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제59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 제60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제61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 제62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제63조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64조 · 인증의 신청
- 제65조 · 인증의 방법 등
- 제66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 제67조 · 인증의 변경신청
- 제68조 · 재검사의 신청 등
- 제69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제70조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 제71조 ·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 제72조 ·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 제73조 ·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74조 ·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 제75조 · 결함시정명령 등
- 제76조 · 배출가스 관련부품
- 제77조 ·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 제78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 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 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 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 제85조
- 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 제87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 제88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 제89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 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 제91조 · 지정취소 등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 제97조 ·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 제104조 ·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 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 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4조
- 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 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 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 제118조
- 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 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 제121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 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 제125조 · 환경기술인의 교육
- 제126조 · 교육계획
- 제127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128조 · 교육결과 보고
- 제129조 · 지도
- 제130조 · 자료제출 및 협조
- 제131조 · 출입ㆍ검사 등
- 제132조 · 오염도검사기관
- 제133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 제134조 · 행정처분기준
- 제135조 · 수수료
- 제136조 · 보고
- 제1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제8의2조 · 촉매제
- 제8의3조 ·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 제8의4조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 제10의2조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 제10의3조 · 자동차의 적용범위
- 제10의4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 제10의5조 · 냉매
- 제12의2조 ·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 제12의3조 ·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의4조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4의5조
- 제14의6조
- 제24의2조 ·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제37의2조 ·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 제37의3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제37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 제37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 제37의6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 제51의2조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 제51의3조 ·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제55의2조 · 정제연료유
- 제59의2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 제61의2조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 제61의3조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 제61의4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 제66의2조 ·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 제67의2조 ·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 제67의3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제67의4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 제70의2조 ·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 제71의2조 ·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 제71의3조 ·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 제76의2조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 제77의2조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 제77의3조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 제77의4조 ·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 제77의5조 ·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 제78의2조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 제78의3조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 제79의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 제79의3조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 제79의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 제79의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 제79의6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 제79의7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 제79의8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 제79의9조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 제81의2조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 제82의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제82의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 제82의4조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 제82의5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 제82의6조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제82의7조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2의8조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 제82의9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 제84의2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 제86의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 제86의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 제86의4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 제86의5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86의6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 제86의7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제95의2조
- 제104의2조 ·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 제104의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20의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 제120의3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 제120의4조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 제121의2조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 제123의2조
- 제124의2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제124의3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 제124의4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 제124의5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 제124의6조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 제124의7조 · 냉매관리기준
- 제124의8조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 제124의9조 · 냉매의 재사용
- 제130의2조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 제133의2조 ·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 제79의10조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79의11조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 제79의12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 제79의13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 제79의14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 제79의15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 제79의16조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 제79의17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제79의18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 제79의19조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 제82의1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2의11조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 제124의11조 ·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 제124의12조 ·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124의13조 ·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24의14조 ·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