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1.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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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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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1. 석탄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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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30.>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시설명 | 시험항목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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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1.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시설명 | 시험항목 | 수 량 | 사용연료 | 방지시설명 | 용 량 | 수 량 연료명 | 황함량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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