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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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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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운행정지표지
(앞면) 운 행 정 지 자동차등록번호 :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 운행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함. (인) 134㎜×190㎜[보존용지(1급)120g/㎡] (뒷면) 이 표지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제10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9 ·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1. 26.> (앞쪽) 명령서 번호 제 호 자동차 | [ ] 개선 [ ] 운행정지 | 명령서 소유자 |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령 사항 | 자동차번호 | 차종 사 유 | 개선기한 년…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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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제104조의2 ·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제104조의3 ·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1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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