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0, 2025.10.1>
1.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결함시정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0. 1.> 결함시정명령서 수명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명령사항 | ⑤ 결함차종 인증번호 | | ⑥ 결함차종 | ⑦ 결함시정기한 | | ⑧ 시정계획서 제출기한 | ⑨…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의2 · 결함시정계획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결함시정계획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결함시정계획 내용 ①결함시정대상 차종의 인증번호 |…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