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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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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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 출 공 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발 생 사 업 |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7. 15.>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시설관리기준 변경 배출공정 | 시설관리기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5.24> 신고번호 제 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상호 (사업장명칭) | 성 명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설치기간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고사항 |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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