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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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6.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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