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