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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6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고지의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
  •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서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고지의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는 제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 제6조 · 사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삭제 <2015.5.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
  • 제23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 제7의2조 · 임시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 제41의2조 · 사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9.6.28>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 제41의6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8.12.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제3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
  • 제41의3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별지 제5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 제9조 ·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의2조 · 임시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

별지 제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삭제 <2014.9.19>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③ 제2항의 화물자동차

별지 제10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 제37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6.28>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41의6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1호서식

운임 및 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운송약관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

별지 제13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분쟁조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1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15호서식

구난동의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 제22조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6. 휴게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

별지 제17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법인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법인합병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법인합병 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

별지 제1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상속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속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 제40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적발보고서(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
  • 제41의10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정지, 운행정지)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별지 제22호서식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
  • 제41의11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

별지 제23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별지 제24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 제3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별지 제2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 제37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9의2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별지 제2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별지 제2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의2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별지 제30호서식

화물운송 위탁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4조 · 화물위탁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별지 제3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사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 제41의3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별지 제3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1의3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 제41의4조 ·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1의6조 · 영업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1의11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별지 제35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별지 제36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

별지 제37호서식

유상운송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임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

별지 제39호서식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임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검사공무원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