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9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5-12-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화물자동차
- 제4조 · 관할관청
- 제5조 · 차고지의 설치 등
- 제6조 · 사업 허가신청
- 제7조 · 허가절차
-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 제9조 · 변경허가
- 제10조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 제11조 · 영업소의 설치
- 제12조 · 허가의 이관
- 제13조 · 허가기준
- 제14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제15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제16조 · 운송약관의 신고 등
- 제17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18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 제20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 제21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2조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23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 제24조 · 법인합병 신고
- 제25조 · 상속 신고
- 제26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27조 · 처분기준
- 제28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9조
- 제30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3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32조 · 과징금의 수납기관
- 제33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 제34조 · 사업 허가신청
- 제35조 · 허가절차
- 제36조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제37조 · 영업소의 설치
- 제38조 · 허가기준
- 제39조
- 제40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41조 · 준용규정
- 제42조 · 경영 지도계획 등
- 제43조 · 재정지원
- 제44조
- 제45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46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47조 · 연합회에의 준용
- 제48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제49조 ·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 제50조 ·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 제51조 ·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 제52조 · 임대허가신청
- 제53조 · 운수종사자 교육 등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검사공무원증 등
- 제58조 · 수수료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3의2조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 제7의2조 · 임시허가 신청 등
- 제9의2조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 제13의2조 ·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운송비용 조사 주기
- 제16의2조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제18의2조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 제18의3조 ·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 제18의4조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 제18의5조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 제18의6조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 제18의7조 · 교육과목 등
- 제18의8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 제18의9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 제20의2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1의2조 · 택시 유사표시행위
- 제21의3조
- 제21의4조 · 화물위탁증의 발급
- 제21의5조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 제21의6조
- 제21의7조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 제22의2조 ·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 제28의2조 · 운송실적 기준
- 제33의2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 제38의2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제38의3조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39의2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39의3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41의2조 · 사업 허가신청
- 제41의3조 · 허가절차
- 제41의4조 · 변경허가
- 제41의5조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 제41의6조 · 영업소의 설치
- 제41의7조 · 허가기준
- 제41의8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제41의9조 · 처분기준
- 제43의2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제43의3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 제43의4조 ·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제44의2조 ·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 제44의3조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 제44의4조 ·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 제47의2조 ·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 제52의2조 ·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 제52의3조 ·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18의10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 제41의10조 ·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41의11조 · 준용규정
- 제41의12조
- 제41의13조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 제41의14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제41의15조 ·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 제41의16조 · 경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