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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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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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25. 12. 29.>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점검연월 | 20 년 월 | 운송사업자명 | | 차량번호 | | 운수종사자명 | | | | | | | | 점검항목 | 점검결과(양호 ○, 불량 ×, 미운행시 “미” 기입) 1 | 2 | 3 | 4 | 5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6. 17.> 구난동의서 1. 사고 차량 번호: 2. 사고 차량 차주명(또는 운전자명): 3. 사고 장소: 4. 구난 일시: 5. 구난 업체 상호: (☎ ) 6. 구난형 차량 번호: 7. 구난 요금 총액: ____________원 세부 내역 |…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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