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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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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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18.12.31, 2022.1.28>
1.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5.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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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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