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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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③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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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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