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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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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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12. 31.>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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