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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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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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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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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