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②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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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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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운임 및 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운임 및 요금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4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 경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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