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연합회운임운송사업요금요금신고서신고고장차량ㆍ사고차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6>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5. 5. 26.>
1.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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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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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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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