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허가취소관할관청연합회처분운송주선사업자별로제39의2조제2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③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