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③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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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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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① 상호 | | ② 대표자 | | ③ 허가 연월일 | ④ 주사무소 | (전화번호: ) ⑤ 겸영 업종 | ⑥ 종류 | 영업소 설치 | ⑦ 명칭 | ⑧ 소재지 | ⑨ 전화번호 | ⑩ 설치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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