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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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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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2.9.30>
1.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2019.6.28>
4.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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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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