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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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송약관
2.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사업의 종류
2.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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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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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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