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송약관
2.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사업의 종류
2.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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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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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 6.> 화물자동차 | [ ] 운송사업 운송약관 [ ]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 ]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 | | | |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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