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의 신고 등운송약관신고서신고시기인도ㆍ인수ㆍ보관제12호서식신ㆍ구대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송약관
2.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사업의 종류
2.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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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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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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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