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의 신고 등운송약관신고서신고시기인도ㆍ인수ㆍ보관제12호서식신ㆍ구대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송약관
2.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사업의 종류
2.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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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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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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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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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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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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