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1.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9. 30.>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에 사용할…
제4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6. 28.> |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① 성명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④ 상호 | ⑤ 차고지 | ⑥ 허가 연월일 | ⑦ 허가 대수 | 연 월 일 | 대수 |…
제4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8.> 제 호 | [ ] | 운송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 [ ] |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 | [ ] |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1.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주…
제4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