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4조 (화물위탁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화물위탁증의 발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항만법 시행령운송사업자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화물화물위탁증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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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3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8.12.31, 2023.12.27>
1.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연락처
4.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5.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6.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2.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등(다른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최대적재량
다.자동차등록번호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18.12.31, 2023.12.27>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7, 2023.12.27>
법 제11조제13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8.12.31, 2019.6.28, 2022.9.30>
1.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2.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ㆍ수탁차주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
4.「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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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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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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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