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