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0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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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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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적발보고서(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12.29> 제 호 적발보고서(통보서) 회사명 | | 화물자동차 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위반사항 확인 | 운전자 성명 | 확인 | 위반 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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