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의10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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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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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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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