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임대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대허가신청화물자동차시ㆍ도지사자가용신청서별지제38호서식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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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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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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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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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