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임대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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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 허가신청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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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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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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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변경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이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다만 화물자동차법령이 ‘대폐차(代廢車)’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의 종류와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공급 허부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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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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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7.11> |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임대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임차인 | ④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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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8.7>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임대차량 | 차량번호 종류 차명 반환받은 날 반 환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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