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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임대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임대허가신청)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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