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8.12.31>
1.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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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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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6. 28.> |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① 성명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④ 상호 | ⑤ 차고지 | ⑥ 허가 연월일 | ⑦ 허가 대수 | 연 월 일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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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의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0. 6. 1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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