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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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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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
본문 인용: 008740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법인 합병신고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6. 17.> | 화물자동차 | [ ] 운송사업 | 법인 합병신고서 [ ] 운송주선사업 [ ] 운송가맹사업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 | | | | | | 합병 하려는 법인 | 갑 | 법인의 명칭 주소 | 전화번호…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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