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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법인합병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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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법인합병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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