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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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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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5. 관련 별표·서식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 ① 성명 (법인명) |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 ④ 차종 | | ⑤ 차량번호 | | ⑥ 적재톤수 | ⑦ 사용 목적 | ⑧…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8.7> 제 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1. 사용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4. 차종 및 차명 : 5. 차고 소재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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