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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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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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7.11> |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운송 수요자 성명(법인명) | ⑤ 물건의 종류와 수량 | ⑥ 운송차량 |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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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유상운송허가증
[별지 제37호 서식] <개정 2013.7.11> 차량증 번호: 차량번호: 사업의 종류: 유효기간: 유상운송 허가증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비고 1. 원지름 100밀리미터 2. 바탕색: 노랑(글씨는 검정) 3. 지질 및 중량: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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