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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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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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