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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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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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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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① 상호 | | ② 대표자 | | ③ 허가 연월일 | ④ 주사무소 | (전화번호: ) ⑤ 겸영 업종 | ⑥ 종류 | 영업소 설치 | ⑦ 명칭 | ⑧ 소재지 | ⑨ 전화번호 | ⑩ 설치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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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8.> 제 호 | [ ] | 운송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 [ ] |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 | [ ] |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1.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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