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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검사공무원증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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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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