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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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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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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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