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②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1.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2.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