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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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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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②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삭제<2019.6.28>
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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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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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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