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1.삭제 <2019.6.28>
2.삭제 <2019.6.28>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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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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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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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