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1.삭제<2019.6.28>
2.삭제<2019.6.28>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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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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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9. 30.> | |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 화물자동차 | |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 |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영업소 주소 상호 업종 허가 연월일 | | 제1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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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 ① 상호 | | ② 대표자 | | ③ 허가 연월일 | ④ 주사무소 | (전화번호: ) ⑤ 겸영 업종 | ⑥ 종류 | 영업소 설치 | ⑦ 명칭 | ⑧ 소재지 | ⑨ 전화번호 | ⑩ 설치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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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6. 2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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