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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사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
  • 제58조 · 검증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체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사상 임의동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장시간 조사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2조(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실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정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제
    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체포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긴급체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긴급체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현행범인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현행범인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구속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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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2조 · 구속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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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3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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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5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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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6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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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7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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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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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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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8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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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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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9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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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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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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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압수물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압수물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압수물 대가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압수물 대가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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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9조 · 증거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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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0조 · 증인신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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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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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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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 사건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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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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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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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

별지 제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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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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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