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06-28 공포2023-06-2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1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 제3조 ·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제4조 · 회피
- 제5조 ·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 제6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7조 ·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제8조 ·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 제9조 ·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제10조 · 사건의 단위
- 제11조 · 심사관
- 제12조 · 수사의 개시
- 제13조 · 입건 전 조사
- 제14조 · 불입건 결정 통지
- 제15조 · 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16조 ·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 제17조 · 고소의 대리 등
- 제18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제19조 ·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0조 ·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 제21조 ·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 제22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
- 제23조 · 검시의 주의사항
- 제24조 · 검시와 참여자
- 제25조 · 사체의 인도
- 제26조 ·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 제27조 ·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 제28조 · 출석요구
- 제29조 · 수사상 임의동행
- 제30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3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32조 · 조서와 진술서
- 제33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34조 · 실황조사
- 제35조 · 감정의 위촉
- 제36조 · 영상녹화
- 제37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제38조 · 체포영장의 신청
- 제39조 · 긴급체포
- 제40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제41조 · 현행범인 석방
- 제42조 · 구속영장의 신청
- 제43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44조 · 호송
- 제45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 제46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 제47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 제48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
- 제49조 · 구속의 취소
- 제50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5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제52조 · 압수조서 등
- 제53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제54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제55조 · 압수물 보관
- 제56조 · 압수물 폐기
- 제57조 · 압수물 대가보관
- 제58조 · 검증조서
- 제59조 · 증거보전 신청
- 제60조 · 증인신문 신청
- 제61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 제6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제63조 · 사건 이송
- 제64조 · 사건송치 등
- 제65조 · 송치 서류
- 제66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