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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합격자 결정 등조문 원문
    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당일 각 지역별 응시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⑤ 선발시험 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최종합격자 명단을 취합하여 정해진 날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제② 각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조문 원문
    중에서는 충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제1항에 따라 신규로 배치되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경찰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ㆍ관리한다.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근무부서에 배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등에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사발령조문 원문
    ① 의무경찰의 임용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발령은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퇴직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탈영삭제ㆍ강등ㆍ정직ㆍ영창ㆍ휴가제한ㆍ근신 등의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8호서식) 1부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3.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10호서식)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통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부상자 등의 가료조문 원문
    ① 의무경찰이 복무중 상이 또는 질병으로 경찰병원 또는 국군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의뢰서를 가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군병원 입원진료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진료의뢰서를 접수, 응급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사발령조문 원문
    증명서 사본ㆍ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탈영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경복무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경신분상실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인사발령조문 원문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경복무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경신분상실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이 전사ㆍ순직ㆍ사망한 때 및 근무지를 이탈 한 때와 그 밖에 의무경찰과 관련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의무경찰을 신규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무경찰인사기록표(이하 "인사기록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복무중 신상변동 사항 및 생활기록 종합의견을 계속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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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0조 ·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속기관에서 각각 작성한다.④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별지 제
    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되었을 때와 면직, 또는 퇴직시 각각 서약서를 작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성 소속기관 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중 별지 제18호 서식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제19호 서식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특별진급 심사 절차조문 원문
    체 없이 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무경찰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한다.③ 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특별진급심사표에 의하여 가ㆍ부 투표로서 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특별진급 심사 절차조문 원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특별진급 심사의결서2.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진급 예정자명부⑤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발령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특별진급 심사 절차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진급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특별진급 심사의결서2. 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진급 예정자명부⑤ 특별진급 예정자로 결정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발령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정신교육조문 원문
    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담당직원이 의무경찰 복무 상태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지도하기 위하여 방문한 때에 그 직원이 실시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훈업무추진일지를 해양경찰기관에 비치하여 두고, 정신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이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조문 원문
    그 밖의 복무규율위반의 경우가. 1차 위반 : 시정조치 및 특별교육 실시나. 2차 위반 : 외출ㆍ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다. 삭제③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해양경찰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복무규율 위반자가 다른 해양경찰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적발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5호서식의 복무규율위반자적발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② 제1항의 징계는 소속기관 등에서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③ 의무경찰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의무경찰징계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조문 원문
    이 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조문 원문
    고 서류 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⑦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무경찰징계의결투표지에 의한다.⑧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및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
  • 제70조 · 징계절차 및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절차 및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하며 징계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절차 및 집행조문 원문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무경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소속기관 등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의무경찰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징계는 소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절차 및 집행조문 원문
    은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전환복무기간 연장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무경찰 복무기간연장자명단도 첨부하여 보고한다.⑥ 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은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징계기간 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조문 원문
    은 앞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③ 영창이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 제81조 · 입창자 명부조문 원문
    영창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입창집행조문 원문
    ①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② 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③ 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입창집행조문 원문
    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집행한다.② 입창집행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창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③ 해양경찰서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입(퇴)창의뢰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기관의 경찰관이 신병을 인계한다.⑤ 입창기간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영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소청조문 원문
    ① 의무경찰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 해당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만기전역조문 원문
    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상일 7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60일전까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고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ㆍ직위해제ㆍ영창)가 있는자도 포함 작성하되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만기전역조문 원문
    예정자 명단에 의한 전역발령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 라 한다)를 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접수, 그 명단확인 후 소속기관 등에 송부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역증을 전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전역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
  • 제92조 · 전역증 관리조문 원문
    배부내용 및 사용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2. 각 소속기관별로 배부된 전역증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전역 예정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전역증 기재요령에 의하여 기록한 후 퇴직일에 전역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조문 원문
    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 기간 단축대상자로 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증명서 발급요청자 명단을 작성 비치2.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조문 원문
    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증명서 발급요청자 명단을 작성 비치2.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조문 원문
    사교육 증명서 발급요청자 명단을 작성 비치2.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에 우편 송부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따라 군사교육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 중 별지 제42호 서식의 소속기관 의무경찰 명단을 작성 관리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 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은 제86조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병적기록표 관리조문 원문
    .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전입하였을 때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집중 관리2.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자의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 요청3. 소속 의무경찰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신분서류와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병적기록표 관리조문 원문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전시근로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장에게 송부5.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자의 병적기록표 기록 유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병적기록표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록 관리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휴직조문 원문
    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행방불명통지서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휴직조문 원문
    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생사가 명확하지 않는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행방불명통지서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행방불명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휴직 기간 만료일 전에 영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포로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영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로된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포로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포로로 적에게 억류 중 귀환한 자는 포로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분조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복무이탈자 처리조문 원문
    복직 발령된 자 또는 휴가, 외출, 외박, 휴직, 정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48호서식의 탈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재를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조문 원문
    ① 영 제3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자가 있을 때 영 제35조에 따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위원장은 경정 이상으로 임명한다.③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조문 원문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에 따라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수형자 재복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조문 원문
    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에 따라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해양경찰청장은 심사요구자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영 제36조의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영현처리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전사ㆍ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 입회하에 화장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전ㆍ공사상 심사조문 원문
    직ㆍ사망ㆍ전상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영 제36조의2에 따라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작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에 둔다. 심사위원회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조문 원문
    사위원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위원장은 경정 이상으로 임명한다.③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의한 가부에 따라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 제109조 · 전ㆍ공사상 심사조문 원문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전ㆍ공사상 심사조문 원문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⑦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전ㆍ공사상 심사조문 원문
    사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방법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⑦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전ㆍ공사상 심사 시기는 의무경찰이 사망하였을 때와 질병으로 공가ㆍ병가 또는 휴직을 명할 때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58호서식) 1부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3.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등본) 2통4. 사망보고서(영 별지 제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별지 제59호 서식) 1부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통4.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5.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⑤ 소속 의무경찰중 전사 또는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사ㆍ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며 소속기관 등의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상ㆍ순직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의무경찰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등 지급조문 원문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한다. 다만,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는 해양경찰청에 보관 관리한다.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7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의무실 운영일지(별지 제68호서식)2. 진료일지(별지 제69호서식)3. 의료약품 출납대장(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부상자 등의 가료조문 원문
    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응급 처치는 무료로 한다.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군병원 진료자 명단을 월2회(매월 15일과 31일 기준) 상급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 등의 장이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휴가증명서 발행조문 원문
    ① 의무경찰이 복무 중 휴가, 외출, 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1조 · 휴가증명서 발행조문 원문
    의무경찰이 복무 중 휴가, 외출, 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행번호는 소속 해양경찰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2. 발행관은 소속해양경찰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