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8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중 대학재학시 일반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 군사교육을 이수한자로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입영시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2.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명령 또는 전환복무명령에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고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해당자의 병적기록표에 합철하여 전환복무될 때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3.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된 의무경찰중 복무기간 단축된 자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에 발령시 출신학교와 단축기간을 명시하여 하달4.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기간 단축자를 확인 기수별로 작성 관리
②복무기간 단축대상자가 입영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환복무된 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복무 기간 단축대상자로 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해당자의 출신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을 요청,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일반군사교육 증명서 발급요청자 명단을 작성 비치2. 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군사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의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행하여 발급요청한 소속기관 등에 우편 송부3.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학교장이 발행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 원본에 따라 군사교육 이수내용을 병적기록표에 기록하고 원본은 병적기록표에 합철, 사본2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4.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한 일반 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 그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명령을 의뢰5. 제4호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한 해당 군 참모총장은 이를 확인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에 대하여 단축 발령후 그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사령원부에 기록하고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여야 한다.6.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하달된 복무기간 단축자 명단 중 별지 제42호 서식의 소속기관 의무경찰 명단을 작성 관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 기간 단축자로 확정된 자의 전역은 제8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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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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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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