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2조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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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창은 소속기관 등에 둔다. 사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창은 소속기관 등에 둔다. 사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한다.
②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③영창이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입창자명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 천에 흑색 글씨로 기록한다.
④영창에는 "의무경찰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⑤해양경찰서 유치장을 의무경찰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입창의뢰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해양경찰서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영 창 수 칙1. 입창자는 영창 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2. 신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3.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다.4. 입창자는 교양서적을 정독하는 등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심신 연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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