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을 징계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무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류 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무경찰징계의결투표지에 의한다.
⑧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및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⑨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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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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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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