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을 징계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무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경사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류 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무경찰징계의결투표지에 의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및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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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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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