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3조 (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 해당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②영 제3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정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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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소청심사청구서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별지 제36호서식] |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작성“예”) 1. 사 건 : 파면처분 취소청구 2. 소 청 인 : 성 명 김 길 동( ) 소 속 ○ ○ ○ 직 급 : ○ ○ ○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3. 소청인 대리인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시는 대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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